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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핫토픽] “예전 개념”…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69년만에 바뀌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미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2-10-11

본문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진 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에 불이 붙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이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친형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부친으로서는 온 가족이 재산 분쟁에서 벗어날 ‘묘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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